부가세 확정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feat. 셀러위키)

안녕하세요 셀러위키입니다.
6/13(오늘)부터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시작됩니다.
급행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속상할 수밖에 없다.
발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감기준일이나 매출비교기간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제출서류는 없으나 납부확인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1. 홈택스 발급을 통해 등록 후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b.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다.
고충증명 ① 홈택스 > (조회/발급) ② 홈택스 > (조회/발급) > (납세신고) > (전자신고결과조회) ③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내역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기간(검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영수증번호) 클릭 후 정보공개 신청 후 PDF 파일로 발급 ■ 부가세 표시 증명서 발급 방법1. 홈택스 발급을 통해 회원가입 후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b.서류등록 상단 > (인증센터) > 서류등록 ① 홈 > (민원증명서) ② 상단 > (민원) 클릭 고충신고서 신청)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③부가가치세과세기본증명서 신청/수신처(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의 기본 인적사항 제출 및 징수방법(신청) ④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목록 조회 후 증명서 출력 위 2개의 서류를 PDF로 다운받아 피해보상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마치다.
이것은 많은 중소기업 소유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리소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