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알아보기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실제 거래 금액 이외에 추가, 부가적으로 내야할 금액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취득세로 세금의 일종인데요. 다만 생애 최초로 집을 사거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6월경까지는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많고, 매우 까다로워서 이러한 베네핏 혜택을 실제로 누리는 분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앙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감면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점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알고 있던 분들이라도 다시 인지하고 컨펌, 체크 해야만 합니다.
본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선 가구 소득이나 주택 가액 등 여러 부분을 따져야 했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조건을 대폭 완화 했습니다.
작년 2023년 3월 14일에 개정, 수정되었으며, 2년 전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에 해당 기간 안에 구매한 집에만 베네핏이 주어지는 점을 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금액은 1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수도권은 4억이고, 비수도권 3억을 넘지 않아야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세 및 건자재비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금액들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12억원 이하로 컨디션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두었는데요. 종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자 소득 기준을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100퍼센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종전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종전은 1.5억 미만은 100퍼센트, 1억이 넘는 경우는 50퍼센트만 지원했습니다.
본래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1퍼센트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6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2퍼센트 그 이상의 주택은 3퍼센트를 지급해야 했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통해 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주택의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 내방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택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류를 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관할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단 것입니다.
만일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 혹은 임대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리턴에 대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시 가산세의 최대 40퍼센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3개월간 추가 부동산 매수가 금지됩니다.
단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못해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일 알아본 사항들이 자금적인 부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