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수수료의 의미 주택담보대출(본대출) 등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내용 주의사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 주택구입 멘토 윤파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조기상환수수료 인하

목차 1. 조기상환수수료의 의미 2. 3. 주택담보대출 등 조기상환수수료 인하 주의사항

선불수수료의 의미 선불수수료는 차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자가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에도 안 갚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갚는 것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구조 중 하나는 예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높은 금리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약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사람에게서 받는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사람에게서 받은 예금 이자를 그대로 갚아야 하고, 이 손실에 대한 위약금으로 선불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조기상환수수료 인하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실비에만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은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1월 13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인하되는 주요 금융권별 가계대출 상품 중 평균 주택담보대출 선납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대출) 등 담보대출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기존변동 기존변동 은행권 1.430.561.250.55 저축은행 1.641.241.781.2 신용협동조합 1.610.451.750.55 생명보험 1.611.281.461.16 손해배상 1.61.11.51

새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선불 수수료율을 확인해보면, 은행권 고정금리의 경우 1.43%에서 0.56%로, 금융권의 경우 1.25%에서 0.55%로 절반 이하로 인하됐다.
변동금리.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고정금리의 경우 1.61%에서 0.45%로, 변동금리의 경우 1.75%에서 0.55%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30%로 인하했다.
주: 새로 시행되는 조기상환수수료 개편안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임대대출, 신용대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된 조기상환수수료율 적용기간은 2025년이다.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재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 정치적 이슈로 인해 금융정책 변화로 인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Stress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잘 세워라. 첨부파일 250110(보도자료) 조기상환수수료율 공개 및 정리계획 시행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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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아빠의 플러스팁!
은행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나 면제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의미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 구하는 걸 도와줄게.” – 윤준, 주택구매 멘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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