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년 2월 21일 ~ )

#동문부동산 #포항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년 2월 21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포스팅합니다.
◈ 주임법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는… 2023년 2월 21일~ 현재 서울은 1억65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7500만원 이하입니다.
◈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타물권자를 고려하여….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5천500만원이하~기타지역 2천500만원이하입니다.

2016년 3월 31일~2023년 02월 21일 현재 주임법 적용대상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금액 변경내역 참고용입니다.
주임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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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포스팅 문의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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