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젊은 CEO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열정적인 CEO입니까? 그렇다면 ‘청년고용연계펀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 정책은 많은 중소기업 주인을 돕는 인기 있는 상품으로, 매년 일찍 마감됩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을 시작하며, 인기가 많아 며칠 만에 마감됩니다.
이번 분기는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다음 분기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자격 및 기준 2. 지원 제외 산업 3. 지원 내용 및 혜택 4. 신청 및 제출 방법
1. 지원 대상 및 기준
‘청년고용연계펀드’는 자금이 부족한 ‘청년 중소기업주’ 또는 ‘청년고용 중소기업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소기업주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39세 이하이고,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중소기업주 * 정규직 직원의 50% 이상이 39세 이하인 중소기업주 * 지난 1년 동안 39세 이하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주
여기서는 ‘소상공인’과 ‘정규직’이라는 중요 개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기준 이러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규직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평균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규직’ 기준 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개념에는 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고용계약의 계속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6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에 포함됩니다)*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자영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친족(형제, 사촌 등)*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자.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산식은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총계/12개월’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12월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1명’만 있어도 해당 근로자가 ‘청년’이면 청년고용연계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 오락 및 유흥업 * 법률,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건강 및 제약, 수의업 *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개월 이상 운영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 지원대상자가 되면 ‘중소기업 시장진흥원’에서 은행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총 5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행대출) 현재 2024년 2분기 기준 금리는 ‘연 3.43%’이며,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변경되니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 금리가 없다는 점이지만,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0.1%p의 금리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총 5년이며,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자금이 확보되어 조기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모든 조건이 좋지 않나요? 대출자 입장에서 조건만 좋은 상품이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4. 신청 및 접수 방법 청년일자리연계자금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1주차에 시작됩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마감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접수가 시작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분기 신청은 3일 만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리점대출정책자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중소기업 시장진흥원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보증기관’에서 신용평가를 거친 후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중간에 거절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본인 확인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④ 정규직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 이내) ⑤ 매출 증빙 서류(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기준증명서) 4대보험사 가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취업연계자금 지원 대상, 세부 기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분기 신청은 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시작되니, 자격에 맞는 소상공인과 젊은 CEO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마감되는 선착순 신청에 성공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