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분쟁(대수) 및 과실률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과실분쟁과 과실률심판위원회 1. 상호과실과 ‘백식’ 과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백식’ 과실심판을 대중화하기 위해 ‘퓨투퓨’ TV 코너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카타르시스, 블랙박스 영상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청구를 제기한 경우 표준의 차트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만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자등급을 판단하는 보상을 받는 직원은 하자등급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거나 100% 하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은 블랙박스를 보면 대부분 동의한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용하는 ‘자동차손해보험금 산정기준’의 고장지도는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제정한 교통사고책임보험의 산정기준입니다.
1974년 일본 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국 교통법과 비교·개정하여 1976년부터 사용하였다.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판례, 분쟁 조정 사례, 교통사고 피해 보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7차 개정(최근 2015.8)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나온 이후 이를 반영할 획기적인 개선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협회에서는 빠르고 객관적인 과실률 산정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제정한 “고장률 인정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율기준도 상태> ➊ 자동차·보행사고(34종) ➋ 자동차·자동차사고(57종) ➌ 자동차·오토바이 사고(96종) ➍ 자동차·자전거·농업기계사고(53종) ➎ 고속도로·기계자동차 교통사고(10종)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자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편에는 화난 라이벌과 그의 보험 회사가 입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운전자 역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상대방이 방어운전을 하거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다소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했다.
, 피해자나 자전거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옆차선의 차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어디선가 ‘뛰어난’ 것은 운전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예상해야 한다.
운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이 강한 의무위반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다르며, 약과실의 생존공통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법원 1983. 12. 27. 판결 83 다카 644) ※ 보행자 행동 예측 특성: – 보행자는 갑자기 도로로 돌진하는 경향이 있다.
– 교통량이 적어 무단횡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신 현재 위치에서 건너 보세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저처럼 운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복잡한 서울 시내를 바쁜 회사생활로 돌아다녀봤지만 그런 사고를 당해본 적도 없고 충돌 같은 부상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명백한 일방적인 과실보다는 쌍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컸다고 생각되는데, TV 속 변호사가 블랙박스가 “백개”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 가끔 기분이 상쾌해진다.
보험사 직원이 알더라도 오한처럼 소리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V 자막에는 “소송에서 실제 판단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지만, 과실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 있다.
여하튼 블랙박스가 있으면 이런 방송과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과실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설득해야 한다.
귀하는 분쟁의 상대방과 별도의 보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과실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사고에 연루된 양 당사자는 과실 고소에 흥분하고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이 취득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신뢰의 원칙 고객이 좋아하는 ‘과실이 없거나 기타 일방적인 잘못’인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충족되면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합리한 행동이나 규칙 위반 행위를 예견하고 이에 대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다.
☞ 관련 판례 참조 :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법 위반을 예상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 7441) 피해자나 제3자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 위반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에 연루된 때. 이 경우 가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대법원 2000.9.5. 판결 2000다 12068) – ‘신뢰주의’ 특별신탁주의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 위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거나 운전자가 이를 발견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부분적 과실, 즉 1. 예견 2 .회피가 없어야 합니다 가능성(브레이크를 급히 밟은 후 멈출 가능성)은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3. 사고 차량 100% 과실 유형으로 변경, 과실 논란으로 인해 2019년부터 운전자가 100%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 유형이 추가됩니다.
“100:0=위반차량:손해차량” 사고유형 추가 ①위반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직진신호등에 따라 직진차량에 끼어들고, 자전거도로로 침범 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차량 100% 과실로 판단됐다.
4. 과실로 인한 특례진료비 및 간병비는 공평한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개인의 과실에 비례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보상은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 5. 사고 현장에 가실 때 과실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상대방은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방이 좀 더 조심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들이 와서 내 차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5~6초 이상 걸린다면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보통은 주행 중 사고 2~3초 전에 멈춘다는 뜻이다.
흐름이나 우선순위를 방해하면 주요 쟁점사고는 a)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b) 차선 변경 중 사고 c) 문 열림 중 사고 d)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사고 – 아래와 같이 과실 비율을 표준화할 수 없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26조) 1) 도로폭이 비슷할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30차)이 우선 2) 동시진입시 간선도로 통행차량 우선 (고속도로:도로=30%:70%, 그림 206) 3) 도로폭이 비슷할 경우, (실패율 40% , 그림 205)4) 좌회전하려는 차량(60~70%)은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림 220~221) B. 차로변경사고 : A차량 전방에서 차선변경, B차량이 후방직진( 70% : 30%) 논란이 많은 사고 유형으로, 기본 과실은 앞차(A)의 차선변경이 70%(도 252) ) 제동력을 고려하면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도주할 여지가 없고,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은 100% 고려해야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고 클레임이 다른 경우에는 수습이 쉽지 않다.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차선 변경 구역에서 차선 변경 시 A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차선 변경 100%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 A를 예측할 수 있거나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100% 풀 브레이킹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 B 차량도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직진, 과속시 B차량이 가해자로 판단 다.
달리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문이 열렸을 때 넘어지는 사고 이런 사고에서 차량고장 보통 70~80으로 판단 %이지만 불가피한 불가항력 사고라면 가해자의 과실은 100%로 판단되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양측의 의견이 달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문이 열린 채 5~10미터 뒤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되 오토바이의 속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불가항력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됩니다 로스앤젤레스 ①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는 사고 : 동시에 우회전하는 경우 교차로에서는 미리 우회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까지 서행해야 합니다 B 차량은 도로 안쪽에서 30% 우회전하고 A 차량은 도로 밖에서 70% 우회전합니다.
② 동시 좌회전 사고 : 좌회전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라. 갑자기 뒷차도 100% 책임집니다.
가끔 앞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멈췄다고 주장하지만(20%), 증거가 없으면 앞차가 과실이 없었다.
앞차 운전자에게 몇 번이나 쳤느냐고 물었고, 한 번 쳤다면 뒤차의 일방적인 고장이었다.
술집. 자동차용 도로(고속도로) – 일반 차로로의 경로 변경 과실 70%, 차선 변경 과실 80%, 비상차로 변경 시 일방적 과실 – 안전조치 부주의 40%, 파손된 차량 및 운전자 방치, 60% 야간 – 갓길주차 : 주간 20%, 야간 30% – 최저속도(50Km/h)로 서행 : 30% 이상 예상 – 무단횡단사고 및 가드레일 설치지역은 원칙적으로 면제, 주간· 시야가 없는 경우 회피 가능성이 충분한 장애물이 차량 부주의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방비 좌회전 사고 : 기존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으나 2010년 8월 24일 “도색교통법” 개정으로 안전운전 미준수 또는 교차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 – 직진차량 : 좌회전 차량 = 20%: 80% (그림 214, 30%: % 적용 후 70%, 중과실 10% 추가) – 차대가 있는 이륜차, 별도 고려 이륜차의 경우 10% 직진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이륜차의 경우 70%. 기타과실 – 음주사고 인지 승객 40%, 가족 30~40% – 주차장 사고: 주차장에서 갓 나온 차량 70%, 도로 위 차량 30% – 위반 차량 도심 중앙선 이륜차 10% 중앙선 부근 부주의 운전 – 경운기 사고 : 차선에서 경운기 운전 20% (주간 우측통행 10%) 급한 차로 변경 과실 논란은 블랙박스 답변 출처: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참조) 1) 과실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립된 중립 기구, 과실 분쟁의 경우 전문 변호사(30명)를 상주시키고, 나머지 20%는 상호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실 합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종 의결기관은 법원) 출처 : 보험협회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사 범위 확대 : (’19.4.18부터 시행) 비율쟁의심사 서비스 제공(심사수수료 : 관련 분쟁 시 5만원) 무보유차량 원, 동일보험사간 분쟁 10만원) 보강 (이전에는 분쟁해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동일하거나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2019년 4월 18일자도 심사청구 가능 의견) 3) “과실률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요율 분쟁은 매달 종결되고 있으며, 매달 61,405건이 심사 통과되고 있으며, 심사 위원회는 5,000건 이상의 과실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7. 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태율 공식 상담센터 부재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8년 8월 30일 홈페이지에 ‘과실률 인터넷 상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는 20192년부터 “손해보험상담”을 신설하여 “전문가상담”을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4일부터는 ‘과실상담’ 외에 센터가 개설된다.
※ 온라인상담, 모바일상담, 콜센터상담, 방문상담 등 손해보험 전 분야 상담 가능합니다.
8. “2018.71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과실비율 요약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 및 분쟁해결 – (과실비율의 분쟁해결) 손해보험협회. * 13개 손해보험사 및 5개 공제조합(화물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공제조합) 심의 전 대표자 협의 – 계약업체 대표자 – 2천만원 미만 손해배상 청구 내부자문 – 이견이 있는 경우 , 소심의회 심의·의결일로부터 17일 발주처 간 이견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24일 이의가 있는 경우 – 24일 조정기관: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4월 인가개선을 완료했다.
<过失比例纠纷调解对象比较> 사고유형 ​​사고유형 현재 개선가액 ㆍ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피해자 × ○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 × ○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차량사고 × ○ 3) 일방적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 강화 과실책임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일방과실(100:0) 과실적용표 신설·확대* * 현행 차량간 “고장율 판별기준” 사고과실표 (총 57건), 9건의 일방적 과실 적용(100:0) – 가해자가 피해자 운전자의 선견지명과 회피를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교통권 보호와 준법 운전자의 이익 및 교통사고 예방 (신규기준 예시) ※추후 신설되는 자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규칙을 위반하고 직진차로에서 강제로 좌회전한 사람은 일방적 사고(100%)로 산정 ② 급 추월(급차로 변경) 시 일방적 사고 기준 설정 근거리 사고 ⇒ 후방차량의 움직임 예측 난이도 고려하여 기본과실은 가해자 100%로 수정(단, 양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로 판단) 4 ) 과실률 분쟁 상담창구 확대 과실률이 걱정되시는 분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사고율 네트워크 상담센터'(http://accident.knia.or.kr/)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는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등이 합리적인 오차율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카이통금융보험협회 종합서비스센터의 과오율 상담 핫라인(☏02-3702-8500)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2018년 7월 1일 오픈) (종료)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글을 남겨주시면 저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패율# 교통사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