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 청년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죠. 특히, 이번 4분기 지원금은 총 100만 원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요건 및 기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10월 2일에서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또는 거주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분들이에요. 신청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소급신청도 가능해요!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동안 해당 분기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받은 지역화폐는 관내의 소상공인 업체나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장소 안내
아래 표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 가능 장소와 사용이 제한된 곳을 확인해 보세요.
|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
|---|---|
| 전통시장 | 백화점 |
| 소상공인 업체 | 대형마트 |
| 온라인 학원 수강료 | 연 매출 12억 이상 매장 |
| 시험 응시료 | 유흥업소 |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신청에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평택시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시에 사는 청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청년기본소득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평택시 사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