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렴한 시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므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해당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비롯해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타운하우스 등 임대 가능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적합합니다.
재산이 없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대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이어야 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자퇴 또는 유예 후 2년 이내에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눈금.
다음으로, 다른 공공주택 자격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향후 5년 이내에 위탁보호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원할 예정인 자,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였고, 퇴원 후 5년 이내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정받는 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과 부모님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올해 3인 기준 7,198,649원)의 10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3억 4,500만원, 차량은 3억 4,500만원이어야 합니다.
3,708만원 이하일 것.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 1인당 월평균 소득 3,482,964원, 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가 위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로 공급해 드립니다.
위의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1인의 경우 각각 1억 2천만, 9,500만, 8,500만, 2인의 경우 1억 5,000만, 1억 2,000만, 1억, 3인의 경우 2억, 1억 5억이다.
10만원이든 1억2천만원이든요. 여기서 1순위와 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임대료 보증금 200만원이다.
위 보조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연 1~2%를 월세로 계산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최종 신청방법으로, 최초 2년부터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중혼인 경우 최대 5회 연장 가능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을 드리며, 오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